▶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
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됩니다.
▶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25.10월)
2024년 10월 25일 실손 24 앱이 개발, 시행되어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②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 (’24.12월부터)
* 이용자 자산 반환신청 등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6959-8066
▶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25.3.31.)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